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장사법상 자연장에 대한 보상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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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07-15 |
| 회신일자 | 2014-07-15 | ||
| 조회 | 368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14.7.15.
■ 질의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자연장에 대한 보상방법
■ 답변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①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마포 24미터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퍼센트를 가산) 및 운구차량비, ②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운반비를 말함), ③ 잡비 : ① 및 ②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④ 이전보조비 : 100만원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되,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장의 경우 그 형태가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자연장지로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분묘이전비 등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4504호(2014.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