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적법한 영업행위 여부와 개정 전·후 적용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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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7-30 |
| 회신일자 | 2015-07-30 | ||
| 조회 | 3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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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5.7.30.
■ 질의요지 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농지에 비닐하우스 또는 분재를 식재한 상태에서 영업을 한 경우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나. 2007. 4. 12. 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1호가 개정되기 전이고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①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이고, ②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 또는 영업의 휴업 등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또는 제47조 등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위 규정에서 적법한 장소란 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하며, ‘무허가건축물등이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말하고, ‘불법형질변경토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를 말합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부칙<건설교통부령 제556호, 2007.4.12.> 제4조는 “… 제45조ㆍ제46조ㆍ제47조 … 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5558(2015.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