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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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중 분표 34기가 편입된 경우 이전 보전비
분류 토지보상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02-06
회신일자 2017-02-06
조회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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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7.2.6.

■ 질의요지 ㅇㅇ 복선전철사업지구에 자연장 형태의 종중 분묘 34기가 편입된 경우 이전보조비를 각각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하는지?

■ 회신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이전보조비는 100만원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각각의 분묘가 있다면 이에 따른 이전보조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분묘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908(20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