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주민열람공고 이후 사업인정 고시로 추가된 지역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주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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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2-06 |
| 회신일자 | 2017-02-06 | ||
| 조회 | 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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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7.2.6.
■ 질의요지 주민열람공고(´12.12.10) 이후 사업인정고시(´13.6.20)로 추가된 지역에 전입하여 거주(´13.2.15)하고 있는 경우 이주대책 여부?
■ 회신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서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이라 함은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공익사업계획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도록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고시나 공고 등이 된 날 중 가장 먼저 고시나 공고 등을 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 이후에 거주하였다면 이주대책 대상은 아니라고 보나, 질의와 같이 당초 이주대책 기준일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았으나 이후 전입하여 생활하던 중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변경(사업인정고시)에 따라 추가로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면, 해당지역의 거주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896(201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