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청산 협의절차 가 완료되지 못한경우 사후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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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7-19 |
| 회신일자 | 2016-07-19 | ||
| 조회 | 3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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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6.7.19.
■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구「도시정비법」제47조에 의거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50일이내 감정평가?협의 등 도시정비법상의 청산 협의절차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수용보상금 사전 협의절차를 이행하고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
■ 회신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이 아닌 타 법령에 의하여 토지등을 취득하는 경우, 개별법에 보상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이 아닌 개별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 제28조제1항에서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동 규정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가능 할 것으로, 질의 하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협의절차가 토지보상법에 대한 별도의 협의절차를 규정한 것이라면 동 협의절차 후 재결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별도의 협의절차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담당하는 우리부 주택정비과(044-201-3390)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5459(2016.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