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취득한 잔여지에 접한 토지의 환매권 행사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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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7-27 |
| 회신일자 | 2015-07-27 | ||
| 조회 | 3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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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5.7.27.
■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4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잔여지를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
■ 회신 내용 토지보상법 제91조제3항은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해당 잔여지가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 귀 도에서 관계 법령 및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5431(2015.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