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않은 경우 수용재결 신경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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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07-21 |
| 회신일자 | 2014-07-21 | ||
| 조회 | 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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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4.7.21.
■ 질의요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국유지를 협의취득하였으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회복한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은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회복한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회복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4659호(2014.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