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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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공급가격 결정
분류 토지보상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4-05-27
회신일자 2014-05-27
조회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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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4.5.27.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가 서울추모공원사업을 위해 조성한 토지에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하고자 할 경우 토지의 공급가격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 답변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하여 조성한 토지를 제3자에게 공급하는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귀 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3449호(2014.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