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토지보상법상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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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07-28 |
| 회신일자 | 2014-07-28 | ||
| 조회 | 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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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4.7.28.
■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6항에서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 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농지의 2/3 이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었으나 농업을 폐지하지 않은 경우 농기구에 대한 보상 여부
■ 답변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6항은 “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과수 등 특정한 작목의 영농에만 사용되는 특정한 농기구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해당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해당 농기구에 대해서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의 60퍼센트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업 폐지의 경우 뿐 아니라 종전의 농업형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4766호(2014.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