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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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05-21 |
| 회신일자 | 2014-05-21 | ||
| 조회 | 3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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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014. 5. 21.
■ 질의내용
○ 무허가건축물에서 임차인이 05년이후 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공익사업시행지구 외에 있을 경우 영업보상에 해당되지 여부
■ 답변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단서에서 “다만, 무허가건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손실보상 대상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보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종전부터 정상적으로 무허가건물등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선의의 영세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로서 사업자등록은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에서 적법하게 영업행위를 행하는 경우에 해당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297(2014.05.2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