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토지보상법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대한 이의 제기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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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07-29 |
| 회신일자 | 2014-07-29 | ||
| 조회 | 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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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4.7.29.
■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토지소유자 등이 입증없이 감정평가할 때 이의제기를 한 경우 처리방법
■ 답변내용 토지보상법 제27조제3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제26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6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4809호(2014.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