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토지소유자는 잔여지 매수 청구 의사가 없음에도 임차인의 잔여지 지장물과 영농손실 보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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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3-08 |
| 회신일자 | 2017-03-08 | ||
| 조회 | 3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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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7.3.8.
■ 질의요지 토지를 임차하여 영농(포도농사)을 하던 중에 일부(446㎡ 중 63㎡)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었으며 토지소유자는 잔여지 매수청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잔여지 상의 지장물과 영농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 회신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 ....(중략)....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농손실보상등은 농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그 면적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으로서 질의와 같이 편입되지 않은 면적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1539(201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