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 보상계획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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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4-11 |
| 회신일자 | 2017-04-11 | ||
| 조회 | 382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17.4.11.
■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고문을 만들지 않고(공고번호 없음) 보상계획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토지수용 시 절차상 하자인지?
■ 회신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이 20인 이하여서 공고를 생략한다면 별도의 공고문이나 공고번호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며, 보상계획을 관계인 등에게 통지하면 될 것으로 보며(참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전단 괄호)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토지소유자 등 현황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2453(2017.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