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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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수용 신청시 토지등에 보상액 산정
분류 토지보상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4-05-07
회신일자 2014-05-07
조회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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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4.5.7.

■ 질의요지 포항시 북구 우현동 18-1B 소재 가칭 우현초등학교 학교용지와 포항시 북구 양덕동 2027 소재 가칭 양덕중학교 용지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부칙 제2호 및 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9조의2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입하여야 하나 매입이 되지 않고 토지수용의 대상으로 향후 토지수용 신청시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은 조성원가에 의한 보상액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은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보상법에서는 조성원가에 의한 취득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2990호(20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