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토지수용청구시 수용대상 토지 여부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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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1-23 |
| 회신일자 | 2017-01-23 | ||
| 조회 | 341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17.1.23.
■ 질의요지 ㅇㅇ공사에서 시행하는 철탑부지와 선하지에 대하 권원확보사업(지상권, 구분지상권을 설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72조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에 따라 수용을 청구한 경우 사용하는 토지의 수용청구시 수용할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잔여지의 경우 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
■ 회신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토지보상법 제72조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제1호),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 사용하려는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에서 법 제74조와 관련한 “잔여지의 판단”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72조와 관련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귀 위원회에서 관계법령(송전설비주변법 제4항 및 제5항) 및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612(2017.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