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토지의 세목을 고시할 때 면적 표시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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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12-16 |
| 회신일자 | 2014-12-16 | ||
| 조회 | 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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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4.12.16.
■ 질의요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100㎡)가 국방부(지분 30/100)와 일반인(지분 70/100)의 공유이고 일반의 소유한 지분만 수용하여야 할 경우 면적표시방법
■ 답변내용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공유지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세목을 고시할 때 편입면적은 전체 면적(질의 사례의 경우 100㎡)을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8112호(201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