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편입된 국공유지를 임차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에대한 폐업보상 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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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10-19 |
| 회신일자 | 2016-10-19 | ||
| 조회 | 361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16.10.19.
■ 질의요지 ㅇㅇ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국공유지를 임차하여 축산업을 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이전이 불가하고 고령(1941년생)으로 축산경영을 폐지하는 상황인 경우 폐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회신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서 제45조부터 제47조(제46조제3항 후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7항, 제47조제5항 후단 규정은 제외)까지의 규정은 축산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또는 가축사육업(제1호),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제2호),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별 기준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제3호)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서 영업의 폐지는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제1호),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제2호),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축산업 폐업보상은 동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폐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축산법 등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8487(2016.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