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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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풍향기 계측기 설치사업의 공익성
분류 토지보상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6-11-30
회신일자 2016-11-30
조회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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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6.11.30.

■ 질의요지 민간사업시행자의 “풍향계측기 설치”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 회신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조제2호에서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기·전기통신 등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향계측기 설치가 관계 법률에 따라 승인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기 등 사업의 경우라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할 것으로 보나, 해당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및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9635(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