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학교 신설을 위한 소유토지 교환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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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9-17 |
| 회신일자 | 2015-09-17 | ||
| 조회 | 3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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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5.9.17.
■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설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 소유의 토지와 아산시장 소유 토지를 교환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서는 공유재산의 교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교환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6839호(2015.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