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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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지장물 외 이주정착금 재결신청 여부
분류 토지보상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6-10-11
회신일자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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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6.10.11.

■ 질의요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장물 외에 이주정착금 등에 대하여도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 회신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8211(201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