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협의보상이 완료된 토지를 포함한 사업면적 전체에 대한 사업인정고시 신청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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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2-10 |
| 회신일자 | 2017-02-10 | ||
| 조회 | 3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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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17.2.10.
■ 질의내용
○ 문화재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협의보상이 완료된 토지를 포함한 사업면적 전체에 대한 사업인정(고시) 신청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협의에 의하여 이미 취득한 토지는 사업인정고시 대상이 아님
○ 토지보상법 제2조제7호에서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협의에 의하여 이미 취득한 토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7호 참조)하고 수용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인정고시 대상이 아니라할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53(2017.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