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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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매권 위임자의 협의 및 계약체결 가능 여부
분류 토지보상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5-05-12
회신일자 2015-05-12
조회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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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5.5.12.

■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환매권 발생시 환매가격 협의 등에 있어 환매권자가 외국 거주 및 체류로 인하여 직접 방문이 곤란한 경우 위임자로 하여금 협의 및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토지 등의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대가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토지 등을 더 이상 해당 공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원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원소유자의 감정을 충족시키고 동시에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며(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환매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따라서 환매권의 양수인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환매의 목적물을 환매할 수 없으며, 다만 환매권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매한 토지를 양도받을 수 있을 뿐(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567 판결 참조)입니다. 따라서 환매자의 위임에 의하여 수임인이 환매권 행사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임의 형식으로 환매권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귀 시에서 조사·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정책과-5246(2011.11.06.)호는 위임의 형식으로 환매권을 양도하고 환매권을 양도받는 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3303(201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