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선별·파쇄 장비가 토석채취허가지역 외에 있을경우 선별·파쇄 신고를 별도로 받아야하는지 여부
분류 산지관리법 요청기관 충청북도
요청기관 충청북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8-04-09
회신일자 2018-04-09
조회 1172
파일

■ 회신일자 2018. 4. 9. , 2018. 6. 4.

■ 질의내용
 ○ 산지관리법에 의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는 경우, 선별·파쇄 장비가 토석채취허가지역 외에 있을 시 이를 육상골재로 보아 선별·파쇄 신고를 별도로 받아야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2018. 4. 9. 답변>
 ○ ⌜골재채취법⌟에서의 골재의 분류는 해당 골재의 채취지역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므로 골재 선별·파쇄 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과는 상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질의사항의 지역이 산지이고, 외부의 암석(쇄석용)등을 반입하여 선별·파쇄를 하는 경우, 산지전용을 하여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전 미신고 영업기간에 대한 행정처분은 「골재채취법」제19조제1항제11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토석채취 허가물량에 대해서만 선별·파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내용 위반에 대한 사항으로 소관기관인 산림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2018. 6 4 답변>
 ○ 골재를 선별·파쇄하는 지역이 산지가 아닌 경우, 「골재채취법」제32조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2106(2018. 4. 9.)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3360(2018.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