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선별·파쇄 장비가 토석채취허가지역 외에 있을경우 선별·파쇄 신고를 별도로 받아야하는지 여부 | ||
|---|---|---|---|
| 분류 | 산지관리법 | 요청기관 | 충청북도 |
| 요청기관 | 충청북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04-09 |
| 회신일자 | 2018-04-09 | ||
| 조회 | 1172 | ||
| 파일 | |||
■ 회신일자 2018. 4. 9. , 2018. 6. 4.
■ 질의내용
○ 산지관리법에 의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는 경우, 선별·파쇄 장비가 토석채취허가지역 외에 있을 시 이를 육상골재로 보아 선별·파쇄 신고를 별도로 받아야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2018. 4. 9. 답변>
○ ⌜골재채취법⌟에서의 골재의 분류는 해당 골재의 채취지역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므로 골재 선별·파쇄 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과는 상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질의사항의 지역이 산지이고, 외부의 암석(쇄석용)등을 반입하여 선별·파쇄를 하는 경우, 산지전용을 하여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전 미신고 영업기간에 대한 행정처분은 「골재채취법」제19조제1항제11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토석채취 허가물량에 대해서만 선별·파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내용 위반에 대한 사항으로 소관기관인 산림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2018. 6 4 답변>
○ 골재를 선별·파쇄하는 지역이 산지가 아닌 경우, 「골재채취법」제32조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2106(2018. 4. 9.)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3360(2018. 6.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