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자동차관리사업(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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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2-05-12 |
| 회신일자 | 2022-05-12 | ||
| 조회 | 4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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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신일자: 22.05.12.
■ㅇ 질의내용: 자동차 진입이 불가한 면적에 도장시설을 설치한 경우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ㅇ 회신내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직 제111조의2에서 규정하는 면적,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며: 자동차의 진출입이 불가한 도장시설을 차체를 분리하여 이용할 경우 분리된 특정 차체에 대한 정비작업만 가능하여 자동차를 분해할 수 없는 차체의 점검·정비작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032(2022.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