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관리규약 개정시 입주자등의 1/10 이상 서면동의한 경우 바로 주민투표가능 여부 | ||
|---|---|---|---|
|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0-04-29 |
| 회신일자 | 2020-04-29 | ||
| 조회 | 448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 4. 29.
■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근거하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동의를 통해 안건을 발의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주민투표를 통해 안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잗ㅇ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하응ㄹ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관리방법 결정, 제20조제5항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은 ①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 또는 ②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체 입주자등의 10 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855(2020. 4.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