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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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20-04-29
회신일자 2020-04-29
조회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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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 4. 29..

■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 )만원 이하의 사업은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입찰 및 낙찰의 절차, 방법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대상임에도 별도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위 지침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2] 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855(2020.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