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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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11-21 |
| 회신일자 | 2016-11-21 | ||
| 조회 | 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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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6. 11. 21.
■ 질의요지 1. 주용도가 교정 및 군사시설로 되어 있는 297세대 관사(군숙소)에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3년)이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에 인정되는지
■ 답변내용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 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관리사무소장의 경력을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교정 및 군사시설(군숙소)에서 근무한 관리사무소장의 경력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경력으로 인정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건설공급과-12430호(2016.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