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관리규약 개정 및 개정 관리규약 반영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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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8-11 |
| 회신일자 | 2017-08-11 | ||
| 조회 | 448 | ||
| 파일 | |||
■ 회신일자 : 17. 8. 11.
■ 질의요지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23의2 및 제29조의2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허용하기 위하여 동의비율, 이용자의 범위 등을 개정 관리규약에 반영하여 관리규약 개정절차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 절차를 진행할 때, - 절차가 진행 중인 개정 관리규약에 반영된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허용하기 위한 동의비율에 따라 주민동의를 같은 날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1.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시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은 개정 관리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이라는 법령해석(법제처 법령해석 16-0692, 2017.2.15)이 있습니다. - 따라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에 입주자등 중 허용에 동의하는 비율, 이용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관리규약을 먼저 개정하고, 이후 개정된 관리규약에서 정한 주민동의 비율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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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문 근거
○ 주택건설공급과-7493(2017.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