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주민공동시설 이용자의 범위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10-19
회신일자 2017-10-19
조회 379
파일

■ 회신일자 : 17. 10. 19.

■ 질의요지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상가, 오피스텔의 소유자 및 임차인도 주민공동시설 이용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답변내용 1.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상가, 오피스텔의 관리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상가, 오피스텔의 소유자 및 임차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이용이 허용되는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건설공급과-9673(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