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사용 가설울타리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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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축법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03-19 |
| 회신일자 | 2021-03-19 | ||
| 조회 | 538 | ||
| 파일 | |||
■ 회신일자 : '21.3.19.
■ 질의요지
ㅇ 높이 2미터 이상 공사용 가설울타리(EGI , RPP, STL 등) 임시적 설치에 대하여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여부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인지 여부
■ 답변내용
ㅇ 건축법」제20조제3항 및「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공사에 필요한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 건축하는 대지에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저감,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높이 2미터를 넘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ㅇ 참고로,「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는 건축허가 시 의제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8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공사용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이 생략됨을 알려드림.
■ 관련 공문 근거
ㅇ 건축정책과-2730호(2021.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