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산지전용허가기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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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산지전용 허가신고 | 요청기관 | 경상북도 |
등록일 | 2020-07-26 | 조회 | 831 |
요청기관 | 경상북도 | ||
조회 | 831 | ||
파일 |
□ 회신일자 : ’19. 12. 2.
□ 질의내용
○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 개설되어 지목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준공된 진입로를 이용하여 타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진입로
소유자 전원(10명 공동소유)의 동의가 필요한지
□ 답변내용
○ 「산지관리법」에서는 준보전산지에 산지전용허가 시 현황도로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관련 공문 근거
○ 산림청 산지정책과-7085(2019. 12. 2.)
□ 질의내용
○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 개설되어 지목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준공된 진입로를 이용하여 타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진입로
소유자 전원(10명 공동소유)의 동의가 필요한지
□ 답변내용
○ 「산지관리법」에서는 준보전산지에 산지전용허가 시 현황도로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관련 공문 근거
○ 산림청 산지정책과-7085(2019.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