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읍면동에서 반상회보로 활용될 중앙부처 홍보사항을 월별로 제공합니다
최근의 이슈 및 정책정보와 국민이 관심 가질만 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합니다.
국민의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주요시책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
"전국 지자체에서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 중 자주 찾는 법령 순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