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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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농여건불리농지 등의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 여부 검토
분류 농지법 요청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요청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회신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회신일자 2022-06-09
회신일자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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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2. 6. 9.

■ 질의요지
농지 취득 목적이 시험·연구·실습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농지전용(법 제6조제2항제7호)이거나 영농여건불리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 등은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의무는 없으나,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이 필요한 상황

■ 답변내용
◈ 영농여건불리농지 제도 도입의 입법 취지, 규제 목적과 수단의 비례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농지법 제8조제2항 본문 단서의 경우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및 증명서류 제출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ㅇ 농지법 제8조제2항 본문 단서(제6조제2항제2호·제7호·제9호·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 대해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의무를 생략하는 취지는
- 시험·연구·실습지, 농지전용 목적 등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등을 농지 취득단계에서 이미 제출받아 농지취득인정서 또는 농지전용허가증을 내주고 있고,
-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경우 농지 이용 규제완화를 위해 별도의 농업경영계획서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임
ㅇ 또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의무는 생략하면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및 증명서류는 제출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규제 목적과 수단이 비례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