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제목 |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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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2-06-16 |
회신일자 | 2022-06-16 | ||
조회 | 1970 | ||
파일 |
■ 회신일자 : 22. 6. 16.
■ 질의요지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입지규제 관련 법령 해석 요청
■ 답변내용
1. 사천시 건축과-33474(2021.6.15.)호와 관련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각 시·군·구에서 우리 부로 다수의 질의가 접수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유사 또는 불분명한 경우이거나 시·도에 질의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많아, 우리 부 도시정책과-2755(2011.5.4.) 및 475(2017.1.16.)호를 통해 질의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귀 시·도의 도시계획 담당부서와 협의한 결과, 우리 부로 질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부서 검토의견(갑설, 을설 및 그 이유, 의견대립 배경, 관련부서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제출(경상남도 도시계획부서 → 우리 부)하는 경우 회신하고자 하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에서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에는 공동주택 외의 주거용(준주택 등) 건축물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4354(2021.06.16.)호